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7회신일 1996.05.0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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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3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한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7 (1996.05.03 회신),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9)
원 제목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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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