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한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7 (1996.05.03 회신),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9)
- 원 제목
-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