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되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다. 1990.1.1부터 199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를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임.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산식의 분모에 있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임.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5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35)
원 제목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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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