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9회신일 1996.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6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9 (1996.05.06 회신),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0)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