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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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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소득세법이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1995. 12. 30. 개정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는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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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1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3)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