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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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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직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요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3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로 재산이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직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요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3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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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3 (1996.04.16 회신),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7)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환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