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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정 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입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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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2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1)
- 원 제목
- 세대원 중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