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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 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본인만 거주를 이전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중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대구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 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 12. 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세대 전원이 양도 당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제출서류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6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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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1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9)
- 원 제목
- 직장변경으로 본인만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