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일부를 증축해 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건물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다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해당 다가구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을 증축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건물 일부를 증축하여 건물 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으로 보는 해당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호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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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9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6)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