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보험료 징수용 국세환급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 관련자료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이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
1,802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제3자가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03
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에 참가할 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806
압류효력 정지 후 당초 압류가 부활하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효력 정지 기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1,807
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과 상속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이고 전세권이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경우이다.
1,808
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809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대신 지는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전달을 하는 대행자일 뿐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그 역할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신고 관련 업무와 수령·전달에 한정된다.
1,810
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811
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중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압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1,81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1,813
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신고 후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에 따른 취득과 추가 이전이 전제된다.
1,814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국세기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816
전유부분과 미등기 대지지분을 함께 공매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분할 등기되지 않은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다. 두 권리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대지지분의 분할 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17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818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다.
1,819
신탁 종료 후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국세기본 - 2001.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물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1,820
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821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지역 편입일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법은 지역 지정과 주거지역 등의 세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2
민원서류를 내면 항상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교부하지만 우편ㆍ모사전송이나 신고함 제출 등은 제외된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23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다. 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824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825
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1,826
결손처분 세액의 경매 배당에 어떻게 대응하나?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한 경매 배당 대응 방법을 물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1,827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828
심사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829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도 승계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1,830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831
조정권고안 수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신고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소송 결과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한다.
1,832
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국세기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1,833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처 명의 계좌를 통한 채무변제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834
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ㆍ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국세기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압류 채권의 처리와 충당 대상을 물었다.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충당할 체납액은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압류했는지에 따라 정한다.
1,835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6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37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가채권 관리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38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회답은 함께 제시된 법령과 예규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39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 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공매처분도 계속 진행되는지 물었다.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공매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가사소송 심리를 위한 법원의 과세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가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한 점을 전제로 한다.
1,841
군납 미수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국가채권 관리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관리를 위해 국세청 재산자료 제공과 위탁징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자료 제공과 세무서장에 대한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자료는 목적에 맞지 않고, 위탁징수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2
탈세정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탈세액에 따른 산정기준을 물었다. 범칙조사로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5 이하이며 1억원 범위 내이다.
1,843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1,845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1,846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48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1,849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
국세기본 - 200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다시 부활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된 뒤 절차가 폐지되어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850
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공유자 한 명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공매 지분 상당액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