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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다.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판결에 따른 취득과 추가 이전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소유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매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판결에 따라 점유ㆍ사용한 토지의 취득이 확정되고 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추가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신고 후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인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서 자기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 판결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추가 이전된 것이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당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4.12.22 법률4810호로 개정이후) 제1항 제3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판결에 따라 취득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추가 이전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 판결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취득이 확정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추가 이전된 것이 별개의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당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4.12.22 법률4810호로 개정이후) 제1항 제3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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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4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토지 침범을 모르고 양도한 때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76)
- 원 제목
-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