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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해당 통지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099<2001.07.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099, 2001.07.13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 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2099 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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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66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74)
- 원 제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