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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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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가 파산하여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한 납세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01 (<time datetime="2001-09-12">2001.09.12</time> 회신),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2)
원 제목
납세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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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