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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징세46101-3815(1996.10.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보관인지 여부.
회답
징세46101-3815(1996.10.30) 및 징세46101-1076(1995.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815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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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99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86)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를 광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보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