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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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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1651, 2000.11.28) 및 (부가46015-1108, 1999.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제된 매입세액에 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
회답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유사사례 징세46101-1651(2000.11.28) 및 부가46015-1108(1999.04.15)을 참고한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8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 징세46101-1651 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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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7 (2001.09.22 회신),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34)
- 원 제목
- 불공제 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