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는 정리채권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71<2000.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71, 2000.12.21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1771(2000.12.21.)에 따르면,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28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70)
원 제목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여부 및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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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