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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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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다. 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으나, 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신고내용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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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99 (2001.09.13 회신),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71)
- 원 제목
-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판결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