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67회신일 2001.08.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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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공매처분도 계속 진행되는지 물었다.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공매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공매처분의 진행과 집행정지가처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행정소송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이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의거 행정행위는 행정소송 계류중이더라도 집행이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더라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 계속 중이더라도 행정행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행정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이유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매처분의 적법성이 가려지며,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7 (2001.08.31 회신),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2)
원 제목
행정소송 중인 경우 공매처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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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