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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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다.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치관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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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48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21)
원 제목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