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다시 부활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된 뒤 절차가 폐지되어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해당 채권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정리절차 폐지 후 부활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된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5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71)
- 원 제목
-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권된 정리채권의 부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