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이며 대표자는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붙임의 질의 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27<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붙임의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붙임의 질의 ③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7, 1999.09.27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와 관리소장이 대표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①은 예규(징세46101-127, 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③은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63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4)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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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