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본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이며 대표자는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붙임의 질의 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27<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붙임의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붙임의 질의 ③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7, 1999.09.27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와 관리소장이 대표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①은 예규(징세46101-127, 1999.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③은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46015-90, 2000.02.28.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 징세46101-127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63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4)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