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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내면 항상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교부하지만 우편ㆍ모사전송이나 신고함 제출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교부하지만 우편ㆍ모사전송이나 신고함 제출 등은 제외된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 또는 과세자료 제출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다. 제출 방식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제출 외에 우편ㆍ모사전송 및 지정 신고함 투입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세자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관련서류 및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우편신고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등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귀하께서 제언한 각종 신고서 등 민원서류 접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 전자신고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범위와 정상적인 제출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에 따라 납세자 또는 세법상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게서 과세표준신고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세무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등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에 따른 제출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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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25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민원서류를 내면 항상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73)
- 원 제목
-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