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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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001.09.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38
- 군납 미수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01.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