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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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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중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압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압류 효력이 정지됐다.

질의요지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회답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그 기간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5 (<time datetime="2001-09-29">2001.09.29</time> 회신), "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74)
원 제목
채권압류효력정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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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