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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범칙조사로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탈세액에 따른 산정기준을 물었다. 범칙조사로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포탈세액의 100분의 5 이상 15 이하이며 1억원 범위 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의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일22650-372, 1985.09.13
※ 조일46600-20, 2000.01.11
탈세수법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조일46600-238, 2000.03.27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임.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및 제보대상 연도.
회답
1. 탈세수법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해당한다.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은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일22650-372 탈세제보는 어떤 방법과 자료로 해야 하나?
- 조일46600-20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경우 지급되나?
- 조일46600-238 어느 사업연도까지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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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60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탈세정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4)
- 원 제목
- 탈세정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교부금의 산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