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대신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대신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전달을 하는 대행자일 뿐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전달을 하는 대행자일 뿐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그 역할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신고 관련 업무와 수령·전달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8<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8, 2000.09.14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의 세법상 업무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와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93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대신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0)
원 제목
납세관리인의 세법상의 업무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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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