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인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붙임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인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93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2)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