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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2회신일 2001.08.30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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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농지 양도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안이다.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납부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교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2 (2001.08.30 회신),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6)
원 제목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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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