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에는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고 이후 소급하여 기장한 장부를 토대로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후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6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0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88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회신), "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47)
원 제목
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