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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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처 명의 계좌를 통한 채무변제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기존 질의회신문(징세 46101-216, 2001.3.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인이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를 부과할 때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징세 46101-216, 2001.3.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인이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8 (<time datetime="2001-09-07">2001.09.07</time> 회신),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26)
원 제목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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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