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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계속수입의 압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황이다. 질의 3·4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제3-5-8…4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ㆍ4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회답
1.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문서로 채권압류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제3-5-8…41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이름으로 추심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해야 하며, 최고한 기한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3·4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전2035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09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634 심판결정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11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15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31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438 심판결정2024.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3239 심판결정2023.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884 심판결정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827 심판결정2019.12.1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016 심판결정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831 심판결정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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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40 (2001.09.06 회신),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6)
- 원 제목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