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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할 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71<2000.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71, 2000.12.21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는 정리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1771(2000.12.21.)에 따르면,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은 실권되며,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71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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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28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3)
- 원 제목
-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정리채권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