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59회신일 2001.08.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576<2000.11.14> 및 징세46101-730<2000.05.15> 및 징세46101-971<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76, 2000.11.14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6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 징세46101-730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 징세46101-971 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59 (2001.08.30 회신),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2)
원 제목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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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