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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입주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사업주체인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본문(원문)
○○세무서에 접수되어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접수번호00, 000, 동일한 내용임)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0273, 2001.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73, 2001.0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입주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할 때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 제도46011-10273, 2001.03.2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273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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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2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62)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