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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세액의 경매 배당에 어떻게 대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한 경매 배당 대응 방법을 물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에 따라 고등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고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결손처분된 금액의 배당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대응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청 법무과와 협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내용에 의거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이에 의거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귀서에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국세기본법 제26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청 법무과와 협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된 금액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 세무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법적근거인 국세기본법 제26조를 바탕으로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방청 법무과와 협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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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0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결손처분 세액의 경매 배당에 어떻게 대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4)
- 원 제목
-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