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38회신일 2001.09.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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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채무자의 재산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해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위임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채권 관리와 강제집행을 위해 과세정보 및 재산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위탁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되더라도 미제공으로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해 불가피한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함.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조치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함.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는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에 관해 체납처분 집행자에게 요청하도록 함. 해당 미수납채권의 체납처분 방식 징수 및 세무서장 위탁징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38 (2001.09.06 회신),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6)
원 제목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과세정보 요청시 이의 제공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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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