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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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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민사·가사소송 심리를 위한 법원의 과세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가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한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은 2001.8.10. 송무예규 제838호를 통해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의 심리를 위해 법원이 요청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법원이 2001.8.10.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으므로,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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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6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77)
- 원 제목
- 민사소송사건ㆍ가사소송사건의 심리를 위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