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30회신일 2001.10.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상속개시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과 상속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이고 전세권이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이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뤄졌다. 해당 상가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전세권의 배당 순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이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와 전세권의 우선순위.

회답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인 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30 (2001.10.06 회신), "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0)
원 제목
전세권설정등기가 상속개시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와 전세권의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