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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가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파산한 납세자도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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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01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8)
- 원 제목
- 파산의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