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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회답은 함께 제시된 법령과 예규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763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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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29 (<time datetime="2001-09-05">2001.09.05</time> 회신),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1)
- 원 제목
-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