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1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부의무를 진다.

법인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되어 기존 법인이 소멸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징세01254-1175<1991.03.05>)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175, 1991.03.05

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나.~다.(생 략)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병에 따라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1175(1991.03.05)와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 징세01254-1175, 1991.03.05

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다. 생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92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9)
원 제목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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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