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탁 종료 후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종료 후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물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 또는 임대한다. 신탁회사는 그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4, 1999.03.27) 및 (부가46015-2329,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8.0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의무.

회답

1. 과세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2. 신탁 종료 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분양·임대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9 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
  • 부가46015-57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8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5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신탁 종료 후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4)
원 제목
신탁계약만료 후 임의로 위탁자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고, 납부의무 유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