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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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검색 결과 48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7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103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에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세무관서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04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기간에는 각자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107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109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110 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1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4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118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유 상속주택의 20퍼센트 지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1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 20%는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기준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2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3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5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128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0 다가구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다.

131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132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134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39 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40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141 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42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재건축 전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산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5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48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49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50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