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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 사실관계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58

본문(원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과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38 (<time datetime="2023-02-06">2023.02.06</time> 회신),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64)
원 제목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