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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35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회답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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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400 (2022.12.14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3)
- 원 제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