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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인 원장에게 사택을 제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115 (2022.04.13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0)
- 원 제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