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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115회신일 2022.04.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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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3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사택의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원장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인 원장에게 사택을 제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115 (2022.04.13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0)
원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