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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전제됐다. 관련 등록기한은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로 정해졌다.
질의요지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018년 4월 2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공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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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45 (<time datetime="2023-02-06">2023.02.06</time> 회신),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6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