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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124회신일 2022.10.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7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

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

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304

본문(원문)

1.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2022.2.15.개정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위임을 받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의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2.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

회답

1.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2022.2.15.개정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의 1세대 1주택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합니다.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124 (2022.10.27 회신),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66)
원 제목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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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