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8490회신일 2022.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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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0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망했고 사업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사망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 주체.

회답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면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490 (2022.10.20 회신),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1)
원 제목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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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