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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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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망했고 사업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사망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 주체.
회답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면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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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490 (2022.10.20 회신),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1)
- 원 제목
-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