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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기간에는 각자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혼인한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가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적용합니다.
이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가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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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559 (<time datetime="2023-01-17">2023.01.17</time> 회신),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64)
- 원 제목
-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