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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9.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적용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나)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 왔다. 2018.9.14. 이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28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 오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을 지정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회답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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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00 (<time datetime="2022-10-04">2022.10.04</time> 회신),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4)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